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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 구분 변경 신청서(2017)
2016-03-22 14:27:47 조회수436

타학과 수업 전공학점 인정 절차 (행정학과 수업도 해당)


   ① 반드시 해당 수업을 수강한 학기 성적 정정기간 종료후 7일이내 신청(2016-2학기부터 적용) 

      -> 일 년 전에 들은 과목은 신청 불가함.


   ② “과목구분변경신청서”(첨부파일) 작성 후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 날인 받고 행정사무실에 제출


   ③ 행정팀에서 대학원으로 공문 발송


   ④ 대학원에서 전공학점 인정 정정 -> 학생 HY-in 반영

 

 * 주의사항 : 도시대학원, 국제학대학원, 경영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,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, 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반대학원 관련학과 학생에 한하여 학과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. 이때 수강과목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타전공 일반선택으로만 인정되고 매학기 석사과정은 3학점, 박사과정은 6학점, 석박사통합과정은 3학점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