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전공 및 지도교수 배정에 관한 내규
제1조 (목적) 본 내규는 학칙 제55조(학과주임교수와 논문지도교수) 및 학칙 시행세칙 제22조(논문지도교수 선임 및 연구계획서 제출), 제24조(논문지도교수 변경)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전공 및 지도교수의 배정) 본 대학원 입학생의 전공 및 지도교수는 아래의 각 항에 의거하여 배정한다.
① 전공 및 지도교수의 배정은 1기말에 배정한다. 단, 입학 후 휴학 또는 기타 학적변동 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배정한다.
② 전공 및 지도교수의 배정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학과주임교수가 해당 학생의 면접을 실 시한 후,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확정한 후 소속 대학을 경유하여 대학원으로 제출 한다.
③ 전공은 최대 2기말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시에는 전공 변경신청서에 지도교수와
학과주임교수 날인 후 소속대학을 경유 대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④ 지도교수 변경은 최대 3기 초 변경기한 내에 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서에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 승인 후 대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⑤ 1기말에 배정된 지도교수가 논문 지도교수로 선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논 문지도의 필요에 의해 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④항의 변경 기한 범위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.
제3조 (적용) 전공 및 지도교수는 기배정된 학생도 본 내규의 적용을 받는다.
제4조 (기타) 본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과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부 칙
1. 이 시행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변경내규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(변경조항 : 제2조 ④향)
3. 이 변경내규는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 (변경조항 : 제2조 ③항, ④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