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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전공 및 지도교수 배정에 관한 내규(2015)
2016-03-22 14:28:21 조회수1735

대학원 전공 및 지도교수 배정에 관한 내규

 

 

 

 

1조 (목적본 내규는 학칙 제55(학과주임교수와 논문지도교수및 학칙 시행세칙 제22(논문지도교수 선임 및 연구계획서 제출), 24(논문지도교수 변경)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 

2조 (전공 및 지도교수의 배정본 대학원 입학생의 전공 및 지도교수는 아래의 각 항에 의거하여 배정한다.

① 전공 및 지도교수의 배정은 1기말에 배정한다입학 후 휴학 또는 기타 학적변동 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배정한다.

② 전공 및 지도교수의 배정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학과주임교수가 해당 학생의 면접을 실 시한 후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확정한 후 소속 대학을 경유하여 대학원으로 제출 한다.

③ 전공은 최대 2기말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변경시에는 전공 변경신청서에 지도교수와

학과주임교수 날인 후 소속대학을 경유 대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④ 지도교수 변경은 최대 3기 초 변경기한 내에 할 수 있으며 변경신청서에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 승인 후 대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⑤ 1기말에 배정된 지도교수가 논문 지도교수로 선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논 문지도의 필요에 의해 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에는 항의 변경 기한 범위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.

 

 

3조 (적용전공 및 지도교수는 기배정된 학생도 본 내규의 적용을 받는다.

 

 

4조 (기타본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과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부 칙

 

 

1. 이 시행내규는 2002년 3월 1일부터 시행한다.

2. 이 변경내규는 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(변경조항 2조 )

3. 이 변경내규는 2011학년도 1학기부터 시행한다. (변경조항 2조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