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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휴학신청서 및 사유서 양식(해외근무의 경우)
2016-08-30 14:29:52 조회수985

특별휴학 안내

 

1. 정의

   - 출산(육아)로 인한 휴학(여학생만 해당)

   - 해외근무(전근)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

 

2. 재학중 가능횟수 및 1회당 기간

    -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 가능(아이 1명당 1회, 최대 두학기)

    - 해외근무(파견) 등의 해당 기간

   

3. 신청방법

    - HYin 신청후 첨부서류 제출(* 첨부서류 미제출시 신청 취소)

 

4. 신청기간

    - 연중

 

5. 제출서류

   - 임신진단서, 출생증명서

   - 파견하는 업체에서 발행한 공문(파견지, 파견기간 등이 명시), 특별휴학신청서, 사유서

 

6. 제출처

   - 과학기술정책학과 행정팀(02-2220-0816)

 

7. 주의사항

   - 장학을 받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후 휴학하여야만 복학하는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.

   - 휴학은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휴학이 만료되어 휴학을 연장할 경우 복학신청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.

   - 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하여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