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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·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 포기 신청 관련 변경사항 안내
2020-08-28 15:59:31 조회수664

2019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에서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석사학위만 취득하고 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위하여 2020-2학기부터 신청자격 및 시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.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)

 

 

1. 관련규정

- 일반대학원 학칙 제40(학위수여 요건), 46(학위수여)

-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55(과정탈락자, 중도포기자 및 통합과정 전환자에 대한 조치)

 

 

2. 석박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 포기 신청 변경사항

. 변경 개요

- 석박통합과정 수료자 중 부득이하게 박사학위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석사학위 수여를 위함

- 박사학위 포기 신청 학기에 석사학위 청구논문신청이 가능한 자로 신청자격을 강화함

- 박사학위 포기 이후 학적변동 최소화로 석사학위 취득 독려하고자 함

. 변경 내역 (2020-2학기 신청 적용)

구분

변경 전

변경 후

비고

신청자격

-석박통합과정 수료생

-석박통합과정 수료생

-어학시험 통과자(필수)

*청구논문 신청 가능자

신청서류

-박사학위 포기신청서

-박사학위 포기 신청서

-지도교수 확인서

*지도교수 확인서 제출 추가 (박사학위 포기

신청 학기에 석사학위논문 진행을 지도교수가

승인)

신청기간

-방학중

(1, 7월 기간내)

-학기초

(9, 3월 기간내)

*박사학위 포기 신청 이후 학적 변동 최소화

*박사학위 포기 신청 학기에 석사학위 청구

논문신청 가능

3. 2020-2학기 석박통합과정 수료자의 박사학위포기신청 안내 : [붙임] 참고

  . 박사학위 포기 신청기간: 2020. 9. 7() 09:00 ~ 9. 11 () 17:00 까지

  . 서류 제출장소: 일반대학원 대학원팀 (신본관 3314)

 

 

4. 유의사항

- 석박통합과정 수료자의 박사학위 포기 신청은 1, 7월 중 진행되는 석박통합과정 포기 신청과 별도로

진행되며, 대학원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. (관련 공지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 및 학사일정 참고)

.

붙 임. 2020-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신청 안내문 1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