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
2019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발급기간 : 2020. 1. 15 (수) ~
2.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: 붙임 안내문 참조
3.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
가.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(2016. 12. 20)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
-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(든든학자금) 대출
-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
-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
※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.
나. 학비감면(고지서 감면)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(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(근로장학 포함),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)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'⑮ 장학금 등(B)'에 포함됩니다.
다.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2019년 1,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, '총교육비'의 합계금액이 '장학금 등'의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 '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'은 '0'으로 표시됨.
라. 재학생 교육비납입증명 발급안내 바로가기 : http://finance.hanyang.ac.kr/-10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붙 임 : 2019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안내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