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지원팀에서는 학생 만족도 향상 및 애교심 고취, 건강한 학생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2023년 8월 31일부로 계약만료됨에 따라 신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 완료했습니다. 가입 상세 내역 및 치료비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가입업체명 : 학교안전공제중앙회
2. 가입상품명(공제종목) :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
3. 보상대상 : 서울캠퍼스 및 ERICA캠퍼스 내·외국인 재적생(학부, 대학원, 기타 수강생
포함), 제3자(배상책임공제에 한함)
4. 계약기간 : 2023. 8.31. 16:00 ~ 2024. 8.31. 16:00 (1년 간)
5. 보상내용
가. 배상책임공제 :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발 생된 사고로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
나. 교내외치료비
1) 교내치료비 : 교내 수업 및 교육기관의 업무로 인한 상해 사고 보장
2) 교외치료비 :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 현장에서 인솔 및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 중의 상해 사고 보장
※단,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, 병원, 공장, 학교 등 실습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은 제외
다. 신입생 OT 중 치료비 : 신입생 대상으로 입학일 전 10일 동안 진행된 신입생 OT 행사 참석 중에 입은 상해 사고 보장
※단, 반드시 학교 측의 인솔이 있어야 하며, 학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하거나 학교행사 종료 후 이동하는 동안은 제외되므로 여행자 보험 별도 가입 필요
6. 보상한도액(단위 : 원)
보장명 | 보상한도액 | 자기부담금 | |
1인당 | 1사고당 | ||
배상책임공제 | 100,000,000 | 1,000,000,000 | 100,000 * 학교 부담 |
교내외치료비 | 2,000,000 | 2,000,000 | 50,000 |
신입생OT중 치료비 | 2,000,000 | 2,000,000 | 50,000 |
7.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: 첨부파일1 확인 요망
8.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관련 구비 서류 안내
가. 사고통지 서류
1) 사고경위 및 확인서(첨부파일2 참고)
2) 개인정보처리 동의서(첨부파일3 참고)
3)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
나. 공제급여 청구 서류
1)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
2) 진료비계산서 영수증(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)
3) 진료비 세부내역서(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)
4) 신분증 사본
5) 통장계좌 사본
※추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9. 기타 안내사항
가. 병원 진료는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나. 치료비 지급은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만 지급 가능하며, 3년 이내에 공제중앙회에 청구된 부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. 치료비 지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.
- 학교안전콜센터 : ☎1688-4900
- 대학 보상문의 : ☎02-6410-5058
라.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관련 서류는 반드시 학생지원팀 통해서 공제중앙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.
마.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의 실험 실습 사고는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로 처리가 불 가하오니 사고 발생 후 보험 청구 시 캠퍼스안전팀(내선 0165, 2119)에 연락 바 랍니다.
바. 보험 관련 기타 문의 : 학생지원팀(내선 0085)
붙임 1.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1부
2. 사고경위 및 확인서 1부
3.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. 끝.